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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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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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전통시장의 전기·소방·가스시설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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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: 전기·소방·가스시설의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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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: 점포당 최대 500만원(시장당 최대 15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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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: 국비 70%, 지방비·자부담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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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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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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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인회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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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이 45% 이상인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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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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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: 2025년 1월 16일 ~ 2월 14일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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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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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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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042-363-7617, 7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