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지금 지원신청!!
home
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
home

사업전환지원사업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(14839).hwp
13.0KB

”도소매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‘5억’

사업전환승인 받으면 사업자금 융자를 해줍니다. 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주관기관 / 사이트

사업전환사업 개요

사업전환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, 자금 지원, 컨설팅,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.

기본 프로세스

1.
사업전환계획 수립: 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 이 계획에는 전환할 업종, 필요한 자원, 예상되는 성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2.
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: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 후, 사업전환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
자금 지원 신청: 사업전환계획이 승인되면,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며, 각각의 필요에 따라 지원됩니다.
4.
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: 자금을 지원받은 후, 기업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,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5.
성과 평가: 사업이 완료된 후, 성과를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사업 개요

사업전환사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:
자금 지원: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. 지원 금액은 사업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13.
컨설팅 서비스: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사업전환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기술 개발 지원: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. 이는 신기술, 신제품, 신공정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14.

신청 방법

1.
신청서 작성: 사업전환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이때,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.
2.
제출: 작성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. 제출 후, 심사를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3.
자금 신청: 사업전환계획이 승인되면, 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을 진행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5.

신청 자격

사업전환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중소기업: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업종 전환 의사: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어야 합니다23.
이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,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사업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하, 조금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합니다. 2025.01.22
사업목적
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
근거법률 :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
업종전환사업전환내용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·폐기 → 새로운 업종 전환 사업전환비중 완전전환
업종추가사업전환내용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사업전환비중 30% 이상
제조업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
새로운 업종의 기준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
제조업 예시)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(2811*) →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(2812*)
다만, 세세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
서비스업 예시) 가정용품 도매업(464) → 기계장비 도매업(465)
사업전환 실시기간 :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(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)
사업전환비중 : 전환·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

STEP 01 사후관리 (중진공)
사후관리 수립 : 중소벤처기업부
세부계획 수립, 시행 : 중진공
STEP 02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(업체 → 중진공)
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
STEP 03 진단 및 타당성 평가 (중진공 → 업체)
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
융자지원을 함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타당성 평가 병행
STEP 04 승인 및 지원여부 결정 (중진공)
심사를 거쳐 사업전환 계획 승인 여부 결정(중진공)
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 여부 결정(중진공)
STEP 05 승인 및 지원여부 통보 (중진공 → 업체)
융자지원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기관, 거래희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STEP 06 시책 연계지원 (업체 → 중진공)
융자지원, 컨설팅 지원, R&D보조금, 정보제공,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 관련시책 연계지원
STEP 07 사후관리 수립 (중진공 → 업체)
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, 변경신고, 변경 · 중단 권고 및 승인 이행촉구 및 경고, 승인취소, 지원자금